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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및 법률체크

계약서 작성및 법률체크

일본기업과 거래등에 필요한 계약서 작성및 법률체크

기업간의 거래에 있어서 계약서를 주고받는것은 나중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의 언어로는 일본어일 경우도 있고 한국어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떠한 언어로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는지를 막론하고 계약에 관련된 한국 법 및 일본 법의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한국법・일본법에 정통한 변호사(일본자격)가 있으며, 한국어와 일본어가 능통한 스탭을 갖추고 있으므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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