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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일본에 있는경우, 그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본의 재판소에서 이혼소송을 제기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는 자녀의 친권문제, 부부가 축적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여문제 등 해결해야만 하는 법적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한국어・일본어 및 한국법과 일본법에 능숙한 법률스탭을 갖추고 있으므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