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살고있는 한국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한국에 있는 상속인은 일본에 있는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자신이 상속인에 해당하는 것과 자신에게 상속분이 있는것을 주장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예를들어, 유산분할절차나 상속회복권청구, 더 나아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부동산의 명도청구등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한국법. 일본법에 정통한 변호사(일본자격)는 물론, 한국어. 일본어 및 한국법과 일본법에 능숙한 스탭을 갖추고 있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