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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소송제기

일본에서의 소송제기

한국의 기업이나 개인이, 일본의 기업 혹은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할때 어떤 점에 주의를 하면 될까요?

4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한국의 법원과 일본의 법원중 어디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며
두번째는,한국의 법과 일본의 법 중에 어느나라의 법이 적용되는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세번째로 한국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 할 경우, 일본의 기업 혹은 개인을 한국으로 소환하는 등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네번째로는, 일본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 할 경우, 법정출석을 위해서는 일본의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안 되느냐는 하는 점입니다

 

한국과 일본, 어디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

어떠한 분쟁해결을 위해 어느나라 법원에 호소하면 좋을까 하는 문제는 어느나라의 법원이 그 분쟁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느냐가 쟁점이며 이를 국제재판 관할의 문제라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 어디의 법이 적용되는것인가

어떠한 분쟁에대해 어느나라의 법률이 적용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각국이 제정하고있는 국제사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의해 결정됩니다.일반적으로는 그 분쟁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하는 지역및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는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출석요구는 원활히 진행되는가

한국의 법원에서 재판절차를 밟는경우, 일본에 있는 상대방을 한국으로 소환하여야 합니다. 그 경우에는 국제송달 이라고하는 절차를 걸쳐야하며, 일반적으로는 6개월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법원에서 재판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일본에 있는 상대방을 일본의 법정으로 출두시키는것이므로 국제송달의 절차는 필요로 하지 않으며 원활히 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의 법정에 나가기 위한 자격

소송대리인으로서 일본법정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변호사자격을 필요로합니다.저희 시바파크 종합 법률사무소는 일본의 변호사자격증을 지닌 변호사가 있으므로 일본에서의 소송등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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